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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42
【판시사항】
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동법 제379조 제2항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16 자 82모24 결정, 1983.2.22 선고 82도2949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