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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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227
【판시사항】
변제능력 없는 자가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
【판결요지】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0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