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57
【판시사항】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도86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