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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355
【판시사항】
가. 사교춤 교습소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가.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나.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이상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 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