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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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919
【판시사항】
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
【판결요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6조, 제3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1986.9.15 자 86도1677 결정(동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