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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87
【판시사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결요지】
섬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인 관광시설용역이 동법 제1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 과세대상이므로 위 부수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