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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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74
【판시사항】
형사피고사건의 유죄확정전에 그와 동일한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소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