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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63
【판시사항】
공장구내에 건립된 종업원 기숙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장구내에 건립된 종업원 기숙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광부용 사택처럼 그것이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동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2.2.18.대통령령 제10738호로 개정된 것)제57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