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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587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만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8 자 69마122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