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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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감도15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보호감호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감도81 판결 , 1986.2.25 선고, 85감도420 판결, 1986.9.9 선고, 86도1397,86감도168 판결(동지), 1986.9.9 선고, 86감도97 판결(동지), 1986.9.9 선고, 86감도17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