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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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감도151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및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