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1480
【판시사항】
핸들 및 적재함을 일부 개조한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통상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통상의 경운기를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부분을 철판으로 일부개조하였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경운기가 자동차로 전환되어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제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