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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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313
【판시사항】
싸움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싸움을 하다가 길이 32센티미터, 날 길이 20.5센티미터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배를 힘껏 1회 찔러서 현장에서 복강내 대정맥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예리한 식칼로 힘껏 찌른 부분이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혹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