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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911
【판시사항】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구 건설업법(1981.4.31 개정 법률 제3441호, 1981.12.31 개정 법률 제3501호) 제4조 소정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81.4.31 개정 법률 제3441호, 1981.12.31 개정 법률 제3501호) 제51조 제1호가 동법 제4조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무면허건설사업자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발주자가 당연히 예상되고 이 발주자가 관여하지 아니하고는 동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발주자에게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발주자가 무면허건설업자의 가벌적인 행위에 통상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행위라면 여기에 공범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범으로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81.4.31 개정법률 제3441호, 1981.12.31 개정법률 제3501호) 제4조 , 구 건설업법 제51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