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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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849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기의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그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