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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03
【판시사항】
상급행정청에서 정한 과세지침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원래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경정을 하려면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들이 미비되었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 바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도 한 바 없이 막바로 상급행정청에서 정한 과세지침에 미비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