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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66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미
【판결요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