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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85
【판시사항】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가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사실을 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신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1986.9.9 선고 85누65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