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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876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