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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270
【판시사항】
건설업법 제19조의 도급자격제한 금지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19조 소정의 도급자격제한의 금지규정은 공사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