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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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259
【판시사항】
가. 무고죄의 범의의 내용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774 판결, 1985.4.9 선고 85도220 판결, 1986.3.11 선고 86도133 판결 / 나. 1982.11.23 선고 81도238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