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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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174
【판시사항】
전당포 영업자가 물품을 전당잡음에 있어 장물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시가 금 50,000원짜리의 남자용 중고 손목시계 1개를 전당물로 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품목, 수량 및 특징, 전당물주의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징, 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그에게 금 20,000원을 빌려주고 전당표까지 발급해 주었다면 비록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3도1215 판결, 1985.2.26 선고 84도273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