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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960
【판시사항】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