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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796
【판시사항】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 아닌 다른 곳에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을 매입한 행위가 양곡관리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인 농수산부고시 제2904호 및 제3144호 3. 나. (3)항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의 정부양곡을 구입한 판매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양곡이 설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라 하더라도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호,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8.26 선고 80도4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