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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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584
【판시사항】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후일 손해금을 변상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후일 본인에게 손해금을 변상했다 할지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