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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544
【판시사항】
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자가 명의인의 승낙없이 동 문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문서 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갑의 위임을 받아 그 소유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갑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갑 명의 위에 갑이 을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로 “을대”라는 문구를 삽입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에 불과하여 비록 그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