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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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130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재위탁을 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및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면허있는 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항, 제7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