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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3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의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1975.6.23 소외인에게 그 소유토지를 대금 22,3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 2,100,000원, 동년 7.13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잔대금 10,160,000원을 동년 8.28 지급받으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매도증서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인 위 소외인의 절차지연으로 1979.2.경에야 동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된 경우,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규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1979.2.경이 아니라 실제 양도가 있은 1975.6.23자 매매에 있어서의 중도금지급일인 1975.7.13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7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