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김석호
【피고, 피상고인】
인천중구청장 소송수행자 박동식, 윤석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구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이 과다히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적정수준으로의 시정을 구한데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원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임이 뚜렷하여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앞서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