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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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0
【판시사항】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의 요건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중기관리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