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930
【판시사항】
싸움을 말리는 데도 대항한다는 이유로 주민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찰관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경찰관이 공소외인들이 노상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그 중 1인이 욕설을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위와 같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동인을 감봉 2월에 처한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