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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02
【판시사항】
가.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위 목적사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그 정구장용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유무 및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그 정구장업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정구장업에 사용하는 토지(정구장)가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경영하는 관광호텔 영업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그 출입도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숙박업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구장의 위치, 설치의 목적과 운용실태등에 비추어 위 정구장업은 동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속하여 위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