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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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15
【판시사항】
타인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그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소개업자가 그 종업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이를 매도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인은 위 종업원이 아니라 소개업자라 할 것이어서 그 명목상의 거래귀속자에 불과한 위 종업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