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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80
【판시사항】
가. 공탁공무원에 의한 공탁서 정정 인가결정의 효력 나.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판결요지】
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판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절대적 무효는 아니므로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87조, 공탁법 제9조 / 나. 토지수용법 제65조 / 다.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6.30 선고 71다874 판결,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 나.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36 판결 / 다. 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7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