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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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므18
【판시사항】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전문
【상고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