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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549
【판시사항】
원.피고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로 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피고에게 그 말소를 명해야 할 범위
【판결요지】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없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가운데 피고의 지분에 관한 한 그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