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다카36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토지상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정리를 한 후 철거민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후 철거민들에게 목재, 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토록 하였다면 비록 위 토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철거민들이라 할지라도 위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뒤 철거민들에게 집단거주지로 제공함으로써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