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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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감도118
【판시사항】
전과자가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다 하여 이 사유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