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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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218
【판시사항】
알미늄샷시 판매상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는 비닐포장지로 위 알미늄샷시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알미늄샷시인데 단지 그 알미늄샷시를 일시 감아주는 비닐포장지에 소외회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그 비닐포장지를 건축공사시 문틀공사과정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일시 감아 씌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 간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상표법 제36조 제1, 2호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