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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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169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0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