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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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043
【판시사항】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5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