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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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681
【판시사항】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독촉받고 자기에게 처분권없는 타인의 자산을 양도해 준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심하게 독촉받자 그러한 급한 상황에서 풀려 나오려는 의도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권이 없는 부동산등에 대해서 환매권양도계약을 체결해준 것 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5도7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