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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446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45 판결, 1986.7.8 선고 86도4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