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76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13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