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12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한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새마을금고에 정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새마을금고법에 대출을 행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있음을 정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비록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