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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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262
【판시사항】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중 상해죄 및 공갈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인 상해죄 또는 공갈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