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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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223
【판시사항】
소규모의 전기공사 현장소장의 감전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정도
【판결요지】
현장건축물 시공업무, 임시동력선 배선공사 및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현장소장으로서는 그 현장이 직원 6명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의 것이었다면 비록 현장소장 아래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구체적인 전선설치 작업에 있어서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교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