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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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189
【판시사항】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려는 범의가 없다고 한예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갑, 을에게 위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여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156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