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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53
【판시사항】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접수된 경우의 기간준수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법이 정한 기간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1986.7.8 선고 86누17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