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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07
【판시사항】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